군은 체납액이 지방재정 확충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됨에 따라 지난 8월부터 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발송했다.
이어 9월부터 교통행정팀 8명으로 구성된 2개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과태료 부과, 급여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고 있다.
군은 올들어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활동을 통해 175건, 2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오는 12월15일까지 '세외수입 체납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체납차량을 중심으로 추적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과태료를 포함한 체납액 미납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과태료 체납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교통행정팀(☎640-2573)으로 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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