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집하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군산 거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임산부·출산부·수유부 및 영유아(66개월 미만) 가운데 빈혈과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여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최근 3개월)·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와 임산부일 경우 의사소견서·진단서·확인서 중 1부를 지참해 시 보건소 1층 영양플러스실에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보충 식품을 월 2회 받게 되며 빈혈검사 및 신체계측, 영양섭취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평가 또한 지원받는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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