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전주시 ‘불허’ vs 법원 ‘괜찮아’
장례식장, 전주시 ‘불허’ vs 법원 ‘괜찮아’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0.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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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적법’
  혐오시설 논란이 일어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문제가 일단락됐다.

장례식장이 신축되면 주변 지역 교통량이 폭주하고 주변 지역 경관 및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한 전주시 완산구청의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용덕)는 최근 전주시 완산구청이 장례식장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이 신축된다고 하여, 장례식장 선정지 주변의 교통량이 폭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완산구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불허되자 “장례식장 신축 주변지역은 화장장과 공원묘지, 장례식장, 추모관 등이 있는 지역으로 교통량과 주변 경관을 이유로 처분한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이에 완산구청은 상고심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최종 상고를 기각하고 A사 승소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5년 3월 전주승화원 인근인 전주시 효자동 3가 1만956㎡에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완산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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