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도 설치율이 미비한 실정이다.
읍소방서는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캠페인, 언론, SNS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는 다중이용시설인 롯데마트 출입구에 디자인 랩핑광고를 설치해 시민들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정읍소방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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