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경제·사회 등 각계 전문가 및 전북도 실·국장 등 11명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해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새정부 정책에 발맞춰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민생불편 해소 규제혁신, 지방발전·분권을 위한 규제혁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8일 발표한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과 관련 '전라북도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시 전주시에 있는 드론 시범 공역에서도 비행 규제가 완화돼 국토부 장관 승인을 통해 비가시권 비행, 드론의 야간 운행, 고고도비행 등이 허용된다.
김송일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및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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