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議定書)’ 발효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나?
‘나고야의정서(議定書)’ 발효에 대한 준비는 잘하고 있나?
  • 황의영
  • 승인 2017.10.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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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미하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북핵 미사일로 인한 대립, 사드문제로 중국과 관계악화, 일본 헌법 개정 추진을 비롯한 우경화 심화,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 산 넘어 산이다. 외교안보 분야가 정신 차릴 겨를이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난다. 이렇게 위중한 상황 속에서 소리 없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가 또 하나있다. 바로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提供國)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나고야의정서’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의 약칭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하면서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이다.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192개 당사국 정부 대표와 관련 국제기구, 국제민간단체 대표 등 1만 6천여명이 참석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2011년 2월 1일부터 각국이 서명기간을 거쳐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면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2014년 7월 14일 우루과이가 50번째 비준을 마치고 유엔에 비준서를 기탁함에 따라 2014년 10월 12일부터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서명했으며 2012년 2월 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3년 2월 2일 시행)됐다. 2017년 3월 2일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2017년 8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 시행, 발효되면서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됐다.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2018년) 8월17일부터는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전신고 등의 관련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생물(동식물, 미생물 포함)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나라는 유전자원 제공국가에 미리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이용해서 얻은 이익(금전적·비금전적 이익 포함)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각 국가의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 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해야 한다. 이는 각종 생물의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을 가지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역 및 국가가 지식재산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비한 유전자원 발굴과 정보 획득 및 자료 정립이 매우 중요해졌다.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응은 외국 유전자원 이용 시 명확한 대처와 우리 생물자원의 철저한 보호관리로 외국에서 이용할 때 합당한 처우를 받아내야 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농·식품업계, 의약품업계, 화장품업계는 각국의 유전자원 보호조치에 따른 수급 불안정과 유전자원 사용료(로얄티, Royalty) 상승 등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산업은 생물 유전자원 60% 이상을 수입한다. 녹용·버섯 등 건강보조식품은 물론 천연물 유래 신약개발까지 중국, 동남아, 인도 등에서 들여온다. 상당수가 원료를 직접 수입해서 상품화하는 게 아니라 중간 가공을 거친다. 산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탓에 스크리닝(screening) 작업이 부족, 생물 유전자원을 어느 나라에서 가져온 것인지도 명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생물 유전자원 수입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는 걱정이 태산이다. 관련기업들이 본 제도 도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 계약방법, 계약 시 유의사항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들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우리 고유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학계·정부가 협력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황의영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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