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시·군 및 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연찬회에서 침체된 지역경제와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현황 및 농산물 값 하락으로 갈수록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을 위해 준비된 정책 등을 심도있게 살펴보기로 했다.
또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예산 및 불편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업은 꼼꼼히 검토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11월15일 시작되는 제2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남원=양준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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