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감사반장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가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전북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는 행안위 진선미 감사반장과 이용호 위원(남원·순창·임실, 국민의당) 등 10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전북지역에서 이슈를 끌었던 ‘부안여고 성추행’, ‘삼례 나라슈퍼와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등 전북지역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질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백재현(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등 경찰의 부실 수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백 위원은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경찰의 인권 침해가 드러났다”며 “진범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검거해 피해자에게 20년에 가까이 고통을 안겨준 이 두 사건은 경찰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뱍 위원은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무리한 수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경찰은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희현 전북청장은 “과거 경찰 실적주의와 개인적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특히 이용호(국민의당) 위원은 지난 8월 익산 정헌율 시장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정헌율 익산시장을 검찰에 송치지만 정 시장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정 시장이 수사를 받는 도중 언론에 240건에 달하는 기사가 나갔다. 이는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이어 “경찰은 언제나 엄정하고 공평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즉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전북경찰 국감에서는 112 신고 콜백 시스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대상 범죄, 도내 파출소 노후화, 로스쿨 진학 경찰, 긴급체포 남발 등 다양한 사안이 질의 됐다.
김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