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4시 50분께 경기도에 있는 B(여)씨 집에서 B씨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옆구리를 껴안고 강제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게임을 통해 만난 B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술에 취해 찾아간 뒤 "남자친구와 헤어지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밤늦게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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