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동절기 수렵장 운영
고창군 동절기 수렵장 운영
  • 남궁경종 기자
  • 승인 2017.10.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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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은 매년 지속되는 농작물피해예방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가능지역은 생태계보전 지역, 자연공원,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363.023㎢며 전국에서 모인 수렵인 600여 명이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포획 승인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예정이다.

 수렵장이 운영되면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로 농작물 피해저감 등 군민 재산보호 및 세외수입 증대·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방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렵활동에 따른 총기사용이나 엽견에 따른 가축 등의 피해를 대비해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수렵장 운영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수렵장 기간 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읍·면에 전달하고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해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는 수렵기간에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렵장 설정 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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