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이거나 지정이 취소된 전력이 없는 업소로서 오는 11월 3일까지 부안군 미래창조경제과 식품위생팀 및 부안군외식업지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에 따른 서식 및 절차는 부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된 업소는 모범업소 세부지정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는 지정 표시판 부착과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안군 대표음식점으로도 소개된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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