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군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는 15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1명과 비교해 23명(17.6%) 증가했다.
또한 부정 실업급여 반환명령 금액도 2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 3천만 원에 비해 85.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 이유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쉽게 금전적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 때문으로 군산노동지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노동지청은 11월 22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 및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 제보를 받는다.
특히 부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되는 등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자진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 여부는 매년 사업장 정기조사 및 4대 보험 연계시스템과 국세청 정보 등 부정수급적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조사하므로 결국 적발될 수밖에 없다”며“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함은 물론 부정수급액에 대해 100% 추가징수 되고 사업주 공모 등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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