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입법화 속도를
고향세 입법화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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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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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2008년 부터 갈수록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고향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고향세 제도는 출향민들이 자신이 태어났거나 성장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나중에 세금에서 환급을 받거나 그지방 특산물 상당량을 선물하는 등으로 지자체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일본의 고향세 제도를 벤치마킹한게 이낙연 국무총리가 도입을 밝힌 고향기부금 제도다. 

▼ 일본은 도시민이 특정 지자체를 정해 기부하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있다.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생산 농특산품을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돼 일석이조다. 일명 고향세라고 하는 고향기부제도를 실시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조6천억여원~ 3조원 정도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돼 지방재정 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보도다. 사실 농어촌지역의 지방재정 상태는 열악하다.

▼ 특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전북도내 농어촌 지자체들은 거의 공무원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현재 고향기부제도와 관련한 법률안 10여 건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부 납세형식.기부자 범위.기부 대상지역 한정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 특히 세수감소를 우려하는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청년수당등 각종 복지정책을 펴가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엄두도 못낸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분권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입 운영이 시급하다. 일본에서 성공한 제도다. 다만 예단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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