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던 어부들, 49년 만에 누명 벗어
납북됐던 어부들, 49년 만에 누명 벗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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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8년 조기잡이 중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4명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반공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 8개월간 복역한 정삼근(75)씨와 김기태(77)씨, 고 유재철씨, 고 강인준씨 등 영창호 선원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 등은 1968년 5월 연평도 근해에서 동료 선원들과 납북돼 5개월간 억류됐다가 이듬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수사기관에 강제로 체포·구금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들의 가혹·고문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의 불법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기소된 뒤 48년간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과 가족,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명예와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위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영창호에 함께 탔던 박춘환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당시 영창호 선원은 총 8명이었다.

 이날까지 7명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인 고 김모씨 유족도 곧 재심 청구할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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