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예품대전 대통령상 작품이 대작(代作)
공예품대전 대통령상 작품이 대작(代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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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인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이 스승이 대작(代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출품기준에 위배되는 작품을 출품해 상을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전북도 무형문화재 옻칠장 A(53)씨와 문하생 B(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제45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A씨가 일정 부분 제작한 작품을 출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상작인 목칠 공예품의 중요 부분인 끊음질 기법에 의한 나전 갈대문양을 도안·작업한 뒤 B씨에게 건네고 B씨는 옻칠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작된 B씨의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정교한 나전문양 등이 우수하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 사건은 다른 출품자의 문제제기와 공예단체에 소속된 공예가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과 법원은 대상작이 스승이 만든 얼개에 제자가 마무리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스승이 제자를 위해 이미 일정 부분 완성된 작품을 제공하고 제자는 일부 작업만 추가한 채 출품했다”며 “이 사건을 통해 공예업계에 이런 관행이 암암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가장 권위 있는 대회인데도 출품기준의 의미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각종 대회를 통해 상금뿐만 아니라 명예·권위라는 무형적인 이익까지 취하는 사범들을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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