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한 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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