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부린 30대, 집행유예
응급실서 난동부린 30대,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22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20일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한 혐의(응급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2시 10분께 전주 시내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봉합 수술을 하려면 침대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료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앞서 A씨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뒤 소주병으로 손목을 자해한 후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8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합의했고 술을 끊고 자신의 병을 치료할 것을 다짐한 점 등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