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오전 11시께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A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출동한 소방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한 뒤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6월 15일 구속 수감됐다.
A씨는 입감 이후 가슴과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5차례 병원을 찾았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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