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광고차량 실질적 단속 건수 ‘전무’
옥외 광고차량 실질적 단속 건수 ‘전무’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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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한복판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옥외 광고차량' 시내 한복판에서 활보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빛과 소음으로 도내 주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전주시내 도심을 종횡무진 누비는 옥외광고차량이 늘어나고 있고 강한 불빛과 시끄러운 소음을 내뿜는 옥외광고차량은 시민들의 기피상대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은 전기 또는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대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명목으로 옥외 광고 차량은 시민들에게 성업 중이다.

 문제는 옥외광고차량의 시끄러운 소음 등으로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대중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 교통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21일 오후 6시 전주시 번화가 고사동.

 시내 번화가 도로에서도 한 옥외광고차량이 LED 전광판을 통해 화려한 불빛과 함께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운행 중이었다. 이곳은 시민들과 차량이 섞여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도 보행에 각별한 주의해야 하는 곳이다. 하지만 시끄러운 소음과 강렬한 빛을 내뿜으며 보행자와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을 위협했다.

 더욱이 광고 명목으로 저속주행 하다 보니 오토바이 등이 가로지르는 과정에서 보행하는 시민들을 앞지르는 등 위험한 장면이 여러 번 연출됐다. 불법 옥외광고차량이 활개치면서 시민들의 안전 등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지만, 단속은 사실상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주시 옥외광고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별다른 단속이 없는 실정이다.

 시민들의 민원이 접수돼 단속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치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 한계가 있어 옥외광고차량 민원이 접수됐을 때도 게도 조치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옥외광고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다 보니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 방식 조명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지자체는 시정조치 및 면적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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