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 ‘돈벌이 수단’ 전락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협 ‘돈벌이 수단’ 전락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0.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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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세금이 투입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모르새‘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5배에 달해 ‘폭리 수준’으로 농민들의 비판을 받게 됐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부안)이 20일 농협생명보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2년 5.83%에서 2015년 6%대로 뛰었으며 2016년에는 무려 19.27%까지 급상승함으로써 이로 인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금은 같은 기간 39억원에서 4배가 넘는 159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반면에 농협생명 전체 영업이익률은 1%대(2012년 1.18%,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7%, 2016년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농협생명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상품을 통해 자사의 전체 영업이익률 대비 최대 15배 가량 폭리를 챙겼다”며 “말로는 농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소개하지만 사실은 농협의 배를 불리는 데 열중해 왔음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감자료를 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 구성 비율(2016년 기준)은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로써 결국 국민세금이 66.4%나 투입돼 사실상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공적 보험’의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지원금 비율은 2012년 23.2%였지만 2016년 19.4%로 해마다 지원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돼 결국 농협이 국민세금을 밑천 삼아 돈벌이 기관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이 보장내용을 보면 입원 급여금 일당은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금은 최대 5천만원~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0분의 1에 불과한 측면도 있는 만큼 현실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보험가입률을 보면 상품취급 원년인 2012년 54.2%였으나 올 10월 현재 51.6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협생명보험의 관리·감독기관인 농식품부의 철저한 지도와 함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김종회 의원은 “다른 상품은 몰라도 농어업인 안전재해보험만큼은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보험료 인하와 질병에 대한 확대 적용, 보장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과 질병, 장해 또는 사망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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