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불법주차 계도 캠페인 실시
완주군, 불법주차 계도 캠페인 실시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7.10.20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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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20일 완주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봉동읍 5일 장터와 둔산공원 사거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계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공무원,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등 30여명이 참여해 차량운전자와 지역주민, 아파트단지 등에 홍보지를 나눠주며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준수할 것을 홍보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반드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는 장애인용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에는 반드시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어야 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주차방해행위로는 ▲전용주차구역 내,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면에 이면주차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기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차장 입구 또는 진입로를 막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계임 사회복지과장은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지길 바란다"며 "품격 높은 주차문화가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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