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도로는 완주군 소양면 성원레미콘 부근에서 화심두부마을에 이르는 1.2㎞ 구간에 설치됐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임시도로 구간은 사고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해 규정 속도가 시속 40㎞로 제한된다.
전주국토사무소는 임시도로 개통에 따라 곧바로 기존 해월1, 2교의 철거작업에 나서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소양천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도 26호선 완주 해월1,2교 통수단면부족 개선공사'는 지난해 12월 사업에 착수했으며, 내년 12월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윤수 소장은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하며, "임시도로 구간 이용시 규정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도로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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