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서비스 대상자가 10월 1일부터 예외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 설정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서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도민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의 영양관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신생아 돌보기,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표준 지원기간은 단태아(첫째) 2주(10일), 쌍생아 3주(15일), 세쌍둥이 이상 및 장애등급 2급 이상 중증장애인 4주(20일)이며,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 제공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서비스 이용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전북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14개소로 전주시 11개소, 군산시 1개소, 남원시 2개소가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납부하고 서비스를 지원 받으면 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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