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북도는 올 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이용자 등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추가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중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해당했으나, 올해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도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금연시설에 해당되도록 개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 보건소, 전북금연지원센터와 협력해 리플릿, 포스터 및 금연 교육 등 사전 홍보활동으로 이번 개정안 내용을 널리 알려 더욱 건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금연건강정책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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