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수전쟁 ‘A업체 육수 도용 말라’ 항소심
육수전쟁 ‘A업체 육수 도용 말라’ 항소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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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유명 프렌차이즈 A업체와 B업체 조정
 전주 한 유명프렌차이즈인 A업체의 육수조리법을 B업체가 무단 사용하며 불거진 ‘육수전쟁’에서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는 19일 A업체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와 원고는 육수 제조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골자의 조정성립을 밝혔다.

 A업체는 지난 2015년 “B업체가 육수조리법을 그대로 도용했다”며 B업체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업체에서 근무한 C씨는 A업체의 육수제조를 담당했었다.

 지난 2014년 A업체를 퇴사한 C씨는 A업체 가맹점 4곳을 운영하던 D씨와 B업체를 설립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B업체가 도용했다는 육수조리법이 침해금지를 요할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A업체의 영업비밀이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업체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의 쌍방 조정 권유에 따라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조항에는 ‘피고(B업체)는 향후 A업체의 동일한 육수 제조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원고와 피고는 서로에 대한 비방을 중단하고 제3자에게도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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