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흉기로 자녀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부부싸움 도중 흉기로 자녀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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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19일 부부싸움 중 홧김에 흉기로 자녀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0시 3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한 뒤 흉기로 미성년 자녀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A씨는 주방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도 고려했으나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재결합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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