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0.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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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저소득층 난임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용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돼 지원된다.

 전주시보건소는 19일 "이달부터 기준중위소득 130%이하(2인 가족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만2929원, 지역가입자 12만6353원 이하)인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용을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기존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해 인공수정은 20~50만원까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100~30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30~100만원까지 각각 지원됐다.

 그러나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모든 보조생식술 관련 진료 행위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신선배아) 시 평균진료비용은 기존 약359만원(2016년 평균)의 30% 수준인 약 102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주보건소는 저소득층의 난임시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해 최대 4회까지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분리세대나 국제결혼자 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는 전국 어디든 본인이 원하는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전주지역 정부지정 난임 의료기관은 체외수정의 경우 전북대학교병원, 예수병원, 한별여성병원, 새란산부인과, 진산부인과 5개소이며, 인공수정은 위의 5개소와 솔빛산부인과, 한나여성병원, 미르피아여성병원을 포함한 8곳이다.

 한편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016년 체외수정 663건과 인공수정 3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들어서도 지난 9월 말까지 각각 546건과 251건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했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난임은 아이를 희망하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와 국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보건소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부부는 꼭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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