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없는 개들, 길거리 활보 ‘공포’
줄 없는 개들, 길거리 활보 ‘공포’
  • 강주용
  • 승인 2017.10.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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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이 밀려오는 지난 17일 오후 7시경.

 목줄 없는 개들이 인기척을 듣고 한적한 골목에서 짖는다. 인적이 드문 길에서 개들과 만나면 무서운 공포감을 느낀다.

 오목대 또는 기린봉을 자주 등산하는 A씨는 “어둠이 있는 오후쯤 산을 내려 올 때 목줄 없는 개들과 마주치면 등줄기가 오싹하다. 무서워서 개들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며 “개들이 없어지면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쉰다. 간혹 개들이 뒤에서 짖으면 더 무섭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목줄이 없는 서너 마리가 몰려 있으면 식은땀을 흘린 적도 있다. 요즘 개들에게 물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뉴스를 자주 듣는다”며 “총체적인 유기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애완견에 관련 법규가 지정되어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동물소유자는 소유자 연락처 등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고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시행령에는 목줄 미착용과 입마개 미착용·배설물 미처리에는 과태료를 최대 10만원을 처분하도록 규저되어 있다.

 그러나 입마개를 한 맹견을 거리에서 거의 볼 적이 없다.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다반사다.

 특히 배설물을 처리하는 견주는 드물다.

 성견이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개물림 사고로 구급 출동을 나건 건수는 350여 건에 달한다. 2014년 83건, 2015년 90건, 2016년 1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개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주시 동물복지팀 주무관 A씨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매년 반려동물 종합계획을 세워 애완견에 대한 의식 교육 및 캠페인을 하고 길거리를 목줄 없이 활보하는 유기견이나 민원이 접수된 개들은 10개의 동물병원과 용역 계약하여 포획·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주무관은 이어 “입마개, 배설문 미처리한 견주들에게 과태료 처분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현실적·행정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앞으로 견주들이 법규를 위반 하지 않도록 반려동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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