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씻겨 주겠다는 검찰이…
불명예 씻겨 주겠다는 검찰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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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어부귀환 사건 재심 청구, 첫 공판
 검찰이 납북어부귀환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첫 공판이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렸다.

 간첩이라는 멍에를 쓰고 세상을 등진 노씨 등 3명에 대해 전주지검은 “이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난달 18일 전주지법에 재심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 참여 검사는 법정에서 기본적인 공소사실 등 재심사건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첫 공판 피고인석에는 담당 변호사만이 자리를 지켰다.

 피고인이 고인인 탓에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묻는 인정신문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검찰 측에 기소요지를 물었다.

 공판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황급히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다.

 잠시 정적이 흐르자 재판장은 검사에게 “공소사실을 읽어 드릴까요?”라며 “검찰은 평소대로 공소유지를 위한 기소의견만 진술하면 된다”고 일러주기까지 했다.

 일반적으로 공판검사는 초임검사가 담당하기에 재판 경험이 많지 않다. 특히 흔치 않은 재심 사건은 더욱 그렇다.

 이를 감안해도 법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과거사 반성이라는 진실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납부어부귀환 사건은 지난 1963년 대덕호 선원 8명이 어업 도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수사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이들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낸 뒤 검찰이 기소했다.

 법원은 선장이었던 최만춘씨 등 4명에게 각각 3~10년 형을 선고하고 노씨등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 공동피고인 5명이 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노씨등 3명을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

 과거사 반성 의지를 밝히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하지만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겠다며 고인들을 법정에 세운 이날, 검찰의 불성실한 재판 참여는 ‘병주고 약주기’ 식의 꼴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한편 노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3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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