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 도덕적 해이 심각
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 도덕적 해이 심각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10.1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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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도내 국립대학 일부 교수들이 성매매 알선부터 연구비 횡령, 배임수재, 음주 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 행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 국립대 일부 교수들의 범죄 행위로 인한 징계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국립대 교수 법률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징계 처분을 받은 전북 지역 국립대 교수는 모두 52명에 달했다.

이는 전남(62건), 경남(60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은 수치다.

징계를 받은 도내 국립대 교수들의 징계 사유는 배임수재, 표절, 도로교통법위반, 연구비 횡령, 저작권법 위반 등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과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처럼 각종 위법을 저지른 도내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처분은 정직(9건), 파면(1건), 해임(1건) 등 중징계가 11건에 그친 반면 견책(29건), 감봉(12건)과 같은 경징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 도내 국립대 교수들의 징계 사유로는 연구비 횡령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해 연구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등 연구비를 쌈짓돈처럼 여긴 것인데 이들 대부분은 견책, 감봉 처분에 그쳤고 일부만‘정직 3월’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 역시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건 모두 경징계 처분인 견책 및 감봉처분에 머물렀다.

특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과 성매매 알선 등 성관련 2건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경징계인 ‘견책’에 머물렀다.

각종 위법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도내 일부 국립대 교수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기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대학 교수들의 범법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성범죄와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법률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는 모두 460명으로, 연도별로 2014년 74명, 2015년 130명, 2016년 167명 그리고 2017년 8월까지 89명의 교수가 징계를 받았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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