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 실습비 미지급 근절해야
대학생 현장 실습비 미지급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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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0.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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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의 현장 실습은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이 처음 겪게 되는 사회활동이다. 가정과 학교의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아오던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세파와 맞딱뜨리는 현장인 셈이다. 따라서 현장 실습장에서의 경험은 대학생들에게는 세상의 첫 이미지로 각인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세태를 체험하는 첫 관문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현장 실습장은 무엇보다 세상의 첫 이미지가 호감이 가고 또 훈훈한 정을 나누는 따뜻한 사람 살만한 곳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전북지역 일부 기업들의 현장 실습장들이 실습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일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대학생 10명중 6명 이상이 제대로 된 실습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국회 박경미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역에서 지난해 기준 현장 실습 이수 학생 7천363명중 실습비를 수령한 학생수는 2천622명 35.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광역시외) 8개 지역의 평균 58.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도내 대학에서 국가지원사업이 아닌 학교 자체의 현장 실습을 진행할 경우 재정 여건상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단 한푼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부당 노동행위는 기업과 대학들의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장 실습의 개념을 단순 노동력 제공이나 배움의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습생들에게 제대로 된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부당노동행위 일뿐만 아니라 노동력 착취라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힘들게 실습을 시키면서도 정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은 사회진출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아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일부 학생들은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알바 전선에 뛰어드는 등 돈벌이와 학업을 병행하는 버거운 삶 속에서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업소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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