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2014년 17억2천300만 원, 2015년 11억1천600만 원, 2016년 40억7천9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감액당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145억 6천900만 원), 강원도 (131억 7천800만 원), 경북도 (89억 9천300만 원), 인천시 (83억 8천만 원)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교부세법’ 제11조에 따라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 감사원 및 정부합동감사 등의 법령위반 지출 및 수입 징수 태만 지적에 대해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다.
감액된 교부액은 교부세가 감액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보전 재원 및 인센티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소 의원은 지방교부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적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합목적적 정책수단으로서의 활용도가 높지만 지방교부세 배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교부세 부당요청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에 따른 지역적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행안부의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부당개입 의혹 중심에 있는 지방교부세 감액 등에 대해 행안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 지자체별 전수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실상을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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