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위해 개최, 올해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95필지에 대한 지가 조사 및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적정하고 객관적인 지가를 결정했다.
이번 공시지가는 종전지가 대비 859필지는 상승, 114필지는 하락, 2필지는 종전과 동일, 그 외 620필지는 신규로 결정됐다.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1,595필지는 오는 31일 결정·공시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29일까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민원봉사과 토지정보팀(☎063-430-2477,2246)으로 연락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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