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타법에 접촉돼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으며 대상 토지는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실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안은 관할 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임실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군민은 특례법을 이용할 시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640-2073)으로 하면 된다.
임실=박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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