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장애인 성추행한 시설 교사, 항소심도 무죄
거주시설 장애인 성추행한 시설 교사, 항소심도 무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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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소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거주시설 교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 지적장애 2급인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범행 당시 묘사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를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점을 살피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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