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장애인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 지적장애 2급인 B양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B양의 범행 당시 묘사가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A씨를 허위 사실로 무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인 점을 살피더라도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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