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적극 활용 할 때
이제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적극 활용 할 때
  • 정봉조
  • 승인 2017.10.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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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언론에서 강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보호지원금을 지급해주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여 2차 피해예방 및 회복을 위해 범죄 피해 보호 팀을 신설하고 일선경찰서까지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른다. 먼저 지원 대상 범죄로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및 기타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건 담당 경찰관이나 청문 감사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이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유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전문가와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서비스, 경제적 고통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범죄피해자지원 센터 연계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 피해자 야간 조사 시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차 피해로부터 신변에 위협이 있을 경우 신변보호와 각종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위치 추적 장치)지급, CCTV설치, 맞춤형 순찰실시 등 신변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보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범죄 피해로 인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이용할 때이다.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정봉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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