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가 헌재소장 관련 입법 마치면 임명할 것”
청와대 “국회가 헌재소장 관련 입법 마치면 임명할 것”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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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고창)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으나 청와대는 “국회가 헌재소장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바로 임명할 계획이란 입장이 명료하다”고 책임을 국회에 넘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헌재소장 지명 관련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전날 헌법재판관들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공석 관련한 입장 발표에 대해 “청와대와 입장에 근본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여론이 있고 (헌재)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내에서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오래전부터 준비중이고 검증이 끝나면 발표할 것이다”고 답했다.

김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관 8인 전원은 그러나 지난 16일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헌재의 정상적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한다”며 “조속히 임명 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재판관 입장이 나오자 일제히 사법부마저 김이수 체제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장 임명을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임명절차를 진행할 것을 대통령과 국회에 촉구했다.

여권은 그러나 공석 임명과 대행 체제는 별개라며 헌법재판소장 임기 문제를 포함해 관련법 문제점을 먼저 보완해야 새로운 소장을 임명할 수 있다며 ‘선(先)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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