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도입, 최대 3조 지방재정으로 유입
고향기부제 도입, 최대 3조 지방재정으로 유입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0.1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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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기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유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에서 3조가 지방재정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은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에 이른다. 이들 법안은 각각 기부·납세형식, 기부자 범위, 기부대상지역, 답례품 제공여부 등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

발의된 10건의 법안 중에서 총 7건이 기부금 형식을, 3건이 소득세 이전 형식을 제안하고 있다. 기부금 형식은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그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식인 반면 소득세 이전 형식은 별도 금액을 기부하지 않고 국세인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 즉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누가, 어느 지역에 기부 또는 납세할 것인가’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농어촌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전재수, 김두관 의원은 재정자립도 20% 이하, 30% 이하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대상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 이외의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부자범위, 기부대상지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법안도 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고 지방분권을 이뤄낸다는 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김광림·이개호 의원은 해당 지역에서 기부·납세자에게 지역의 농특산물 또는 기념품 등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문재인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고향기부제를 최초 제안했던 전라북도의회 양성빈(더불어민주당, 장수군) 의원은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방정부의 세입확보뿐만 아니라 농산물 직거래를 유도할 수 있어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증대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효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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