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알바기준 충족하는 업소 ‘없어’
좋은 알바기준 충족하는 업소 ‘없어’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0.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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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소 가운데 ‘좋은 알바 ’ 기준인 13개 항목을 전부 만족 시키는 업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 마저 조사대상의 47%만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주시가 알바탐사단(12명)을 통해 전북대와 신시가지·한옥마을 인근 상가 351개소(아르바이트 사업장 모니터링)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좋은알바찾기탐사단’은 이 기간동안 ‘좋은 알바’ 기준인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계약서 내용과 구인광고 내용이 일치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최저임금 이상 지급 ▲야간·휴일근무시 통상임금의 50%가산 ▲주휴수당 지급 ▲연장근로시 근로자 사전동의 ▲휴게공간 여부 ▲휴게시간 보장 ▲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 지원 또는 산재처리 ▲사업주 및 손님의 폭언·폭행 없음 ▲CCTV감시 없음 등 모두 13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 작성은 47%(165개), 근로계약서 교부 37%(133개소) 등으로 업주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에 무관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야간·휴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주는 곳은 전체 175곳 가운데 33%인 57곳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휴식공간 제공은 32%, 휴게시간 보장 36%, 일하다 다친 경우 치료비 지원 또는 산재 처리는 28명 가운데 39%인 11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근로계약 내용과 구인광고 내용과 일치 86%인 302곳, 연장근로시 근로자 사전 동의 182곳 중 87%인 158곳, 사업주 및 손님 폭언·폭행 없음 350곳(99%), CCTV감시 없음 78% 등인 것으로 밝혀졌디.

 이에 따라 전주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존중하고 일하기 좋은 아르바이트 환경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봉정 창업청년지원과장은 “전주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마련한 1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좋은 알바’(아르바이트)를 늘려나가기 위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등학생과 대학생 등 10~20명을 선발해 ‘좋은 알바찾기 탐사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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