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북부사무소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가을철 단풍 시기로 계곡 내 안전시설 설치를 비롯 야영장 등 탐방객 이용시설 정비 및 정화활동 등을 사전 점검해 가을철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곡 내 취사, 샛길 출입, 불법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 등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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