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 논란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찰참가자격 논란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10.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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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 관련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발주한 용역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업체들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공사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원성이 커지고 있다.

16일 도내 건축사업계에 따르면 전주 오성대우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최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해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규정했다.

문제는 자본금 1억이상,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3건 이상인 업체, 최근 5년이내 1,000세대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시행인가 실적 업체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로 제한하면서 관련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전북지역에 극소수 이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도급 역시 불허하면서 지역업체들은 대형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부 참여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업계는 400여 세대에 불과해 도내에도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은 데 입찰참가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제한한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은 일정부분 수긍이 가지만 실적도 아니고 법인설립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한 배경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 역시 해당 추진위원회에 정정공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키로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주에서 추진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설계자는 거의 지역업체가 추진하고 일부 대단지의 경우 외지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진행했는데, 이번 오성대우아파트의 경우 공동도급까지 불허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 문이 닫혀버렸다”며 “추진위원회는 지역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완화해 정정공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인근 사업장에서 부실한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는 과정을 목격하면서 견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일 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혹은 어불성설이다”고 일축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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