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공한지 무료주차장 대상지 신청·접수
전주 덕진구, 공한지 무료주차장 대상지 신청·접수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7.10.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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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덕진구는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공한지 무료주차장 대상자'를 신청·접수받는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16일 "주택과 주변 방치된 공한지를 찾아 주차 공간으로 조성해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토지 승낙자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번 달 말일까지 '2018년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대상지'를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공한지 무료주차장으로 선정된 토지소유자가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이후 토지 사용을 승낙할 경우 다음해부터 재산세가 면제됨에 따라 2018년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대상지를 사전 조사 및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한지로 지목이 대지·잡종이어야 하며 무료주차장으로 선정시 협약기간 3년 동안 토지분 재산세가 면제되며 구에서는 해당 토지에 노면정리·안내표지판, 주차선 등 임시주차시설을 설치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한다.

  한편 덕진구는 지속적인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을 통해 현재 27개소에 차량 345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차난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은 "잡초 및 불법 쓰레기 투기로 도시미관을 해쳐 보기 흉한 공한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설치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승낙자에게는 재산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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