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의붓딸 흉기로 위협하고 추행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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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0시 30분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15)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르냐"며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B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해야 할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했고 추행 정도가 중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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