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정호영 의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10.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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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정호영 의원(김제1)이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이 필요한 도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장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심폐소생술 교육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필요한 경비와 교육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했다.

 정호영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응급처치로 평소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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