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장애인 대상 행복콜택시 저소득층 이용 요금 50%
정읍시 장애인 대상 행복콜택시 저소득층 이용 요금 50%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10.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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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이달부터 저소득 장애인의 행복콜택시 이용 요금을 50% 감면한다.

행복콜택시는 시가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교통 이동편의를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이다.

감면 대상은 정읍지역 이용자 중(1~2급 장애인 및 장애3급 휠체어 이용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

감면 요금은 종전(기본료 1천400원) 이용 요금의 50%(기본료 700원)이며, 정읍 지역내는 물론 정읍외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시는 또 평일 야간 이용자의 이 용편의를 위해 야간 시간대 운행시간을 22시까지로 연장 운행(1대)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 외 지역 대도시 병원진료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와 장성군 등 인접 시군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 한다.

시 관계자는 "노약자와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콜택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행복콜택시는 현재 12대가 운영되고 있다.

법정 공휴일 외에는 연중 운영(평일 주·야간 12대, 평일 중식시간 3대, 주말 주간 3대)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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