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개월 간 변론기일제 시범 실시
전주지검, 2개월 간 변론기일제 시범 실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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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형식적 면담을 방지하고 변론권을 보장하기위한 변론기일제를 마련한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기 위한 변론기일제를 시범실시 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주지검 외 서울서부·제주지검 및 제천지청 등 4곳에서 운영될 변론기일제는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해 사전면담을 요청한 변호인이 검사에게 변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전주지검은 사전신청을 통해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금요일 오후 2~4시에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은 재판에서의 공개변론과 달리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검사와 변호인 간의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돼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변론기일제 도입으로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론 투명권과 공정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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