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언어폭력 여전히 ‘심각’
사이버 언어폭력 여전히 ‘심각’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10.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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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언어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관련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험담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처벌에 앞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최근 3년(2014~16년)간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로 경찰에 접수된 건수는 총 932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151건, 2015년 373건, 2016년 408건으로 매년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등으로 접수된 건수는 266건에 달했고 이는 매일 한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접수된 내용은 상호 이해관계 사이에서 서로 헐뜯거나 인터넷 댓글로 허위 사실 작성,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험담하는 악성 답글 남기는 등 유형도 다양하다.

 이처럼 피해를 동반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늘어나는 이유는 온라인 상에서 험담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성인을 넘어서 청소년까지 쉽게 가담할 수 있어서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규정돼 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 일반 명예훼손(5년 이하의 징역)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10대들의 경우 SNS 단체방에서 특정인 한 명을 괴롭히거나 온라인 게임 도중 채팅창에 가족을 욕하는 글을 캡쳐해 처벌해달라며 신고하기도 한다”며 “단순 장난으로 작성한 허위 사실 유포 글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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