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AI 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 반박
㈜하림 “AI 보상금 가로챈 사실 없다” 반박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7.10.1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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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은 닭고기 계열사들이 AI 보상금을 ‘떡 주무르 듯’ 가로챘다는 국회 김현권 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AI 살처분 피해농가의 정부 보상금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13일 밝혔다.

 하림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병아리 계약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만들고, 병아리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변경해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장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와 12일 농림식품부 국정감사를 통해 계열사가 정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실제 병아리 단가를 2배 가량 높인 허위 사육명세서를 꾸몄고, 이 문서를 위조해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림 측은 병아리 공급 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농가에 제공해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가 회사가 작성 제공한 명세서가 아니라, 피해 농장주가 보상금 액수를 계산해 보려고 작성했던 개인자료라고 밝혔다.

㈜하림은 “공급단가를 800원으로 부풀린 가짜 명세서를 만들어 농가에 제공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피해 농장주가 만든 자료 역시 보상신청 자료로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당시 피해농가에 보상금을 산정하면서 한국토종닭협회가 고시한 마리당 800원을 살처분 보상 기준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림 관계자는 “농가에게 돌아 갈 AI 살처분 보상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제기는 30여년간 육계 계열화 사업을 발전시키며 우리나라 닭고기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온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를 불명예스럽게 했다”며 “회사를 흠집 내려는 일부 세력이 잘못된 자료와 왜곡된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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