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아버지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4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10.15 14: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버지 잔소리를 듣기 싫다는 이유로 홧김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0시 10분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서 아버지(73)에게 책 등을 집어던지고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가 평소 "노름하지 마라" 등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던 중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했지만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