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계정 따로 만들어 지원해야”
“새만금 계정 따로 만들어 지원해야”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10.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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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추가이전도 명시해야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세종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처럼 새만금 계정을 따로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수도권에 남아 있는 나머지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이 법에 명시해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3일 전북도청에 열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정책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한다.’라는 내용을 들어 이같이 제안했다. 이 위원은 “균특법 개정안에 왜 새만금 계정은 없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균특법 제35조에 (출연·보조·융자할 수 있는)새만금 계정을 넣어야 새만금을 지역 성장 거점으로 촉진할 수 있고 국가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를 주장했다. 이 위원은 “혁신도시에 이전한 기관과 연관된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149개 남아 있다”면서 “이 기관을 추가 이전해야만 지역에 상생 될 수 있고 지역과 기업이 다시 산학클러스터를 만들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19조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조항을 ‘기업 및 대학·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지역위 송우경 박사는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새만금 특별계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역지원 계정을 통해 새만금의 안정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면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균특법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했고 이후 2009년과 2014년 각 정부의 지역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정됐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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