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소청 ‘기각’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소청 ‘기각’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10.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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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안군 사무관 A(5급)씨와 주무관 B(6급)씨가 "견책 처분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 사무관과 B 주무관은 지난 3월 21일 저녁 진안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았다가 행정자치부 공직감찰에 적발됐다.

행정자치부(조사담당관실)는 전북도에 이들 공무원 2명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처분 요구를 했다.

이들은 "업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해 식사한 만큼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소청심사를 요청했다.

전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아무리 업무와 관련성이 있더라도 소수만 참석하는 회식까지 모두 공식 행사로 인정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면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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